 |
|
 |
| |
|
|
|
sung1*** |
 |
2009-01-12 오후 5:15:45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216 |
|
|
|
2006년 5월 대표이사의 횡령을 감지한 여러주주들이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중 60,000주를 내 놓는 조건으로 횡령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주주와 대표이사간에 주고 받으면서 주주들의 이해관계로 당신 직원이었던 제게 위 주식을 주당 5,000원으로 해서 임시 보관차원에서 받았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주대표가 원하는날즉시 아무런조건없이 환원하겠다는 각서를 써주었습니다 물론 공증도 없고 증명해줄 사람도 현재는 없습니다
그해 12월 양도해달라는대로 3만주는 5,000원 나머지 3만주는 3,500원으로해서 양도계약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회사 직인과 명판으로 이로인한 증권거래세등 일체의 세금을 회사가 납부하겠다는 보증각서받고 넘겼주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차익없이 주당 5,000원으로(3,500원은 생각못했슴)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거래세를 안냈으니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 받았습니다
1. 구제 방법은 없을끼요
2. 없다면 세금을 얼마나 물어야 하나요
세금도 안냈는데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을테닌까요
부탁합니다 문의 010 - 2935 - 2383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