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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z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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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4 오후 3:58: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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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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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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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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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회사 해외사업부가 5월중 중국에서 있을
전시회준비를 중국에 있는 한 업체와 함께 하고있는데요
중국에 있는 그 업체는 한국에 지사가 있어서 우리가 거래를
할때는 한국 지사와 합니다.
우리는 작년에 그 한국지사로부터 선수금으로 1억을 받았고
우리가 매출할때마다 선수금과 물건값을 상계시켜나가고 있구요..
문제가 뭐냐하면요
전시회를 주관하는 한국업체에 전시회참가비로 350만원을
우리가 송금했고 (면세)계산서도 우리회사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전에서야 이 전시회를 담당하는 해외사업부직원이
그러는거예요.. 그 전시회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게 아니고
중국 업체의 한국지사에서 부담하는 것이기때문에 선수금에서
빼줘야한다구요..
이럴 경우 혹시 이렇게 처리하는게 가능할까요?
전시회비 3,500,000 / 보통예금 3,500,000
으로 잡았다가
선수금 3,500,000 /
전시회비 -3,500,000 /
이렇게하면 우리는 전시회비로 출금된게 ZERO가 되는거고
선수금은 350만원 까지는거고..
그런데 이렇게했을때 가장 큰 의문점은 그 한국지사측에서
350만원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겁니다..
그쪽에선 아무런 증빙이 없는거잖아요..
그렇다고 전시회주최측에 다시 그 한국지사쪽으로 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려니 전시회참가신청서도 우리이름으로 했고
송금도 우리회사통장에서 했구요..
어떤 직원은 우리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안되겠냐고
하는데 면세인 계산서를, 게다가 전시회비용으로 발행해주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구요.. 제조업체에 과세사업자인데 어떻게
전시회참가비라는 면세매출을 발생시킬수 있겠습니까..
거래처인 한국지사에서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고있다는데
그 해외사업부 담당직원이 일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네요..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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