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질문이요 답변 만족도 -
vei***   2009-01-12 오후 12:14: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3
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이구요...



1. 08년 4월말에 법인세를 환급받았는데요...그전인 4월초에 07년법인세할 주민세  

   를 납부했거든요.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법인세등으로 계정과목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떤식을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07년 선납법인세 잔액이 100,000원 일경우



   4월 8일  세금과 공과 80,000/ 현금 80,000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2월 28일  현금             180,000  / 선납법인세  100,000

                 세금과공과  -100,000



   이런식으로 분개해도 되는건지요??

   마이너스를 쓰지 않고 분개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틀린거라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2. 타 시설사용료를 송금했는데...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송금해 주기로 하

     고 다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금액을 할인 받았는데

     일단 통장상에 출금액 입금액이 표시가 되었는데 어떤식으로 분개를 해야 하나

     요??

     5월 1일 시설사용료 100,000원 송금

     5월 10일 100,000원 다시 입금 받음

     6월 1일 세금산서를 받고 다시 송금해줌...80,000원 송금하고 20,000원 할인...

    

     간단한거 같은데 정리가 안되네요....ㅡㅡ



      







 
 
 
전문가 답변 2009-01-13 오전 9:47: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