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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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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2 오후 12:14:5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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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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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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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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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비영리법인이구요...
1. 08년 4월말에 법인세를 환급받았는데요...그전인 4월초에 07년법인세할 주민세
를 납부했거든요.
법인세할 주민세의 경우 법인세등으로 계정과목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어떤식을 분개를 해야하는지요..??
07년 선납법인세 잔액이 100,000원 일경우
4월 8일 세금과 공과 80,000/ 현금 80,000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2월 28일 현금 180,000 / 선납법인세 100,000
세금과공과 -100,000
이런식으로 분개해도 되는건지요??
마이너스를 쓰지 않고 분개하는 방법도 있는지요???
틀린거라면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2. 타 시설사용료를 송금했는데...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송금해 주기로 하
고 다시 입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정 금액을 할인 받았는데
일단 통장상에 출금액 입금액이 표시가 되었는데 어떤식으로 분개를 해야 하나
요??
5월 1일 시설사용료 100,000원 송금
5월 10일 100,000원 다시 입금 받음
6월 1일 세금산서를 받고 다시 송금해줌...80,000원 송금하고 20,000원 할인...
간단한거 같은데 정리가 안되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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