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상가와 주택의 주상복합건물 매입시 답변 만족도 -
kwon9***   2009-01-11 오후 3:0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8
(3번부터 추가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가와 주택신축판매



1주택(국민규모주택이상)이고 상가를 매입하엿습니다.  

주택부분등을 과세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 , 주택부분에 관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을수 있나요?



2.만약 일단 전체금액을 환급을 받았는데. 수정신고를 하게 된다면 가산세는 어떠허게 해야 하나요?



[답변] 상가와 주택을 신축하는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이 경우 상가 및 주택의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고, 상가 및 주택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시면 됩니다.



추가질문입니다....

3. 이건물을 매입한 사람은 주택부분을(국민주택규모이상)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나요?  

4. 이건물을 매입해서 상가임대와 주택임대를 할 예정입니다. 주택을 임대할경우와 매입자가 주거용으로 살경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09-01-12 오전 9:04:4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