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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분 계산서, 세금계산서 빌행.. 답변 만족도
jjangin***   2009-01-11 오후 12:05: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7
인터넷으로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추후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더니 발급은 완료했다고 나오는데 실제 인쇄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인쇄가 되어 나옵니다.

보통 신용카드로 매입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받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주어야 하는 건가요?

과세도 있지만 면세도 있는데 면세인 경우에는 계산서 신고를 받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도 들은거 같은데요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1-12 오전 8: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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