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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받은 차량 분개 답변 만족도 -
hie***   2009-01-10 오후 8:06: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2
영농법인(면세)인데 45인승 버스를 개인사업자로 부터 기부를 받았습니다

개인명의에서 법인명의로 변경을 하기 한달전에 버스 보험료가 만기가 되어 법인명의로

보험금액을 선납한후 한달후에 차량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매입필증 수수료

저희가 납부했는데요 이경우 버스 보험료 선납에 관한 분개와 기부받은 차량에대한 분개좀 알려주세요

개인사업자의 명의로 되어있던 차량을 기부받은것인데 너무 어려워요T.T

제가 너무 초보라서리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12 오전 8: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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