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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수출시에.. 답변 만족도 -
hyun0***   2009-01-10 오후 2:12: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5
수출입하는 개인회사입니다...



1) 수입신고필증은 신고일이 12/30일이고,,

관련한 수입계산서는 발행일이 1/2일입니다.



이럴 경우에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입한 상품을 잡을 때, 12/30일로 잡아야 하는건지 1/2일로 잡아야 하나요?

수입세금계산서 날짜와 동일하게 상품을 잡았었는데,,

수입신고가 12월에 되어 있어서,,헷갈립니다.



2) 부피도 작고, 적은 금액의 상품을 수출하면서,,우체국 ems로 보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따로 수출신고필증이 있지 않습니다)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1-12 오전 8: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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