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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기한후신고 답변 만족도 -
mgr8***   2009-01-10 오후 12:40: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4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운데...감기 조심하시구요..^^

올해에는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07년도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부가세신고를 하고,08년도에도 자체적으로 부가세폐업신고까지 하게 되었는데.



07년도에 자료를 보니, 고정자산(차량)을 2건 매입했더라구요.

불공제 부분도 있는데 공제를 했고.

08년도에는 차량에 대해서 잔존재화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07년도 감가상각을 하더라도...

08년도 부가세신고때 환급받은부분은 다시 재 수정을 해야 되는건지."

고정자산 부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할시(건물경매건) 대손상각비관련해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08년도 일어난 부분인데.

몇년경과후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되는건지.

아님 08년도에대손으로 처리할수 있는 부분인지..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전문가 답변 2009-01-12 오전 8: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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