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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분개! 답변 만족도 -
dwam***   2003-04-24 오후 2:50: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7
직원 이름으로 1100000원을 가지급해서 업체에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아왓습니다.



직원에게 가지급



김성혜 가지급 1100000   / 김성혜 미지급금 1100000







가지급 지급시



김성혜 미지급급  1100000 / 보통예금 1100000







세금계산서를 받았을때...



지급수수료 1000000 / 가지급 1100000

부가세  100000





세금계산서를 수취시 위의 분개가 맞는지 아니면..



다시 미지급을 잡아서 미지급과 가지급을 떨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3-04-24 오후 4: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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