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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I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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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오후 6:38: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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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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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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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업체 A , 매입업체 B, 가 있는데 A사가 B사에게 받을 채권을
채권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고, 원청사가 B사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매입대금 일부(50%)정도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제시하며, A사에게
지불하여 줄것을 요청하였음니다.
질문 : 1. 이럴경우 A ,B사가 합의를 한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은 돈을
지불하는 쪽으로 하여야 하나요?
2. 이럴경우 문제 발생이 될 소지가 있나요?
3. 직원소유 차량 보험료 전전액 지원시 계정과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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