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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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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오후 4:08: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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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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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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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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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법인차량 사고를 낸 후에
자동차공업소에 차량을 맡겨서 수리를 하고 왔습니다.
수리비는 공업소에서 보험사로 청구해서 받을꺼구요.
그런데 부가세액은 보험료로 인정이 안되기때문에
공업사측에서 부가세액 부분만 저희 회사가 내야하는 거라고 하면서
공업사가 공급자로 세금계산서를 한장 끊어줬습니다.
(공급가액 240,000원 부가세액 24,000원)
그리고 우리 직원이 공업소 현장에서 24,000원을 현금으로 주고 왔다네요.
그 세금계산서를 받아들자마자 약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나머지 공급가액 240,000원은 공업사가 자기네 쪽에 줄 필요 없는 돈이라는데
그럼 저희쪽에선 이 금액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라는 말인지요?
공업사쪽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해보니
자기네는 우리쪽에 240,000원+24,000원 끊어주고
24,000원은 우리한테서 받고 나머지 240,000원이 보험사에서 들어오면
그렇게 그냥 들어온걸로 반제처리 한다더군요.
여지껏 수~~많은 건들을 그렇게 처리해왔다고 하면서요..
부가세법이랑 주변에도 물어보고..
공업사가 저희쪽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부가세액 24,000원만 받아가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보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라는 건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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