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카드결재 취소 건 |
답변 만족도 |
|
|
|
semi*** |
 |
2009-01-09 오후 2:04:2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324 |
|
|
|
해외출장으로 항공료를 카드로 결재했는데 출장일정 변경으로 먼저 예약했던 항공료에 대한 카드 결재를 취소하고 다시 카드로 결재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분개처리시,
카드 결재시) 여비교통비 1,000 / 미지급금 1,000
카드 취소시) 미지급금 900 / 여비교통비 1,000
위약금 100
재카드 결재시) 여비교통비 1,200 / 미지급금 1,200
이렇게 처리하면 되나요?
그런데, 위 경우가 12월에 발생해서
카드결재 및 재카드 결재는 12월에 이뤄졌으나,
카드취소 결재는 다음해 1월에 처리된다고 합니다.
이 때, 분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