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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결산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타 익월청구 비용 12월 처리 답변 만족도 -
yjj***   2009-01-09 오전 11:5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8
안녕하십니까. 질문제목과 같이 국민연금, 건강보험등은 당월분을 익월에 정산하여 청구 납부하는데. 기결산시 익년 1월 청구분을 12월달에 비용가산하여 12월의 11월달분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요. 비용은 해당기수에 모두 처리하는것이 맞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청구한달로 비용처리를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09 오후 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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