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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일용노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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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toon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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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9 오전 10:30:1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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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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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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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일용노무부분에
저희 업체에서 11월과 12월에 A,B 2명을 4현장에 각각 기간은 다르게..
투입을 했는데요..
11월에 A를 ①현장에 10일투입, B를 ②현장에 8일 투입, A,B를 ③현장에 8일투입
12월에 A,B를 ④현장에 9일투입 했을 경우 인원신고를 몇명으로 해야하나요..?
이지분개답변: 반기별신고시 인원은 반기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받은 답변인데요..제 질문을 잘 못 알고 계신것 같은데요..
반기 마지막 달 인원 기재는 근로소득중 간이세액부분에 해당하는 얘기구요..
제가 물어본건 위같은 상황일때 일용근로는 몇명으로 인원 기재를 하냐는 거였는데요,,
넘 성의 없이 답변하신거 아닌가요...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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