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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오후 5:50: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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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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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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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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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약품유통업 법인입니다.
대표이사 및 친인척이 소유한 주식이 49% 입니다.
1) 대표이사 및 친인척, 그리고 유통업법인이 투자하여 새로운 제조업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일텐데요
과점 주주가 되면서, 유통업 법인 및 제조업 법인에게 손실이 되는 부분이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제조업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와,
유통업 법인의 지점으로 제조업을 하는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리며,
세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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