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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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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오후 12:10:2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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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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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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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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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희회사가 인터넷판매도 하는데요
고객이 카드로 구매한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을때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입금이 된다고 하는데..이때 상품판매와 입금부분 또카드수수료부분은 어떻게 분개해주나요
(상품은 교육용PMP제품이구요, 금액은 50만원, 카드수수료 4%이구요)
<판매시점> ====>고객이 카드긁은시점
미수금 500,000 / 매출 454,545
부가세예수금 45,455
<입금시점> ====>통장입금시점
보통예금 480,000 / 미수금 500,000
지급수수료 20,000
=======>일반전표에 발생시키는지, 세금계산서쪽 매입/매출전표에 발생시켜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바로 현금결제되어서 상품이 판매되면
보통예금 **** / 상품매출 ****
부가세예수금 ****
바로위 현금결제시에도 바로 입금되서 상품발송하면 바로위 분개가
매출/매입전표에다가 입력하나요?..
아님 일반전표에 입력해야하나요?
상품금액 50만원 그대로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는데 부가세예수금으로 잡아줘야하는건지두요..
50만원 통장에 입금되서 바로 상품발송할때:
보통예금50/상품50 이렇게 해야하는건지 일반전표에
위에서 답변주신대로 부가세까지 해서 전표처리하는건지...
저는 카드로 매출이일어났을때 세금계산서전표작성하는 매입/매출전표로 끈어야하는지 그냥 일반전표에 입력해야하는지가 좀 궁금하구요..
또한 현금판매되었을때도 일반전표에 입력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더존사용하거든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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