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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e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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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오전 11:5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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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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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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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주차료를 말일날 지급하고있는데요 (월195,000원)
근데 착오로
11월달에 198,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3,000원 많이..)
물론 세금계산서는 195,000원으로 맞게왔구요..
저는 미지급으로 195,000원 세금계산서 분개처리해놨고
출금시:미지급/보통예금으로 198,000원이 되어버렸는데요..
12월달에 3,000원을 제한 192,000원으로 아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왔는데요
어떻게 분개처리해야하나요?
11월과 12월 분개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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