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수입신고필증에서 공제금액 답변 만족도 -
aha2***   2009-01-08 오전 11:56: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0
일본에서 물건을 수입하게 됬습니다.



예를 들어 수입시 가격은 100엔으로 구매 하기로 했는데



50엔을 할인 받게 되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에  결제금액은 100엔으로 되어있고  공제금액에 50엔이 되어있습니다.



그럼 상품으로 잡을시 100엔으로 잡아야 되나요 아님 50엔으로 잡고 잡이익?



이렇게 처리 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09 오전 9:34:5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