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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답변 만족도 -
dal2***   2009-01-08 오전 11:26: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4
법인사업장인데 법인을 하나 더 만들었을 경우입니다.



(지점은 아니고 별도의 법인을 추가한 경우 - 대표이사는 똑같고..)



이때 기존 법인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추가로 만든 법인으로



직원이 이동되었을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정산을 한꺼번에



신규법인에서 퇴직금을 정산해도 되는지요?



이동시 퇴직금정산 안하고 이어갔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09 오전 9: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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