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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외 답변 만족도 -
ak8***   2009-01-08 오전 11:03:0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4
안녕하세요?



1. 전년도에 퇴직금중간정산신고를하고  당해년도 퇴사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종전근무지로  전년도중간정산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건가요?



2. 저희회사는 운송물류회사로 본점과 지점이 구분되어있습니다



   본점 매출에 지점에서 지원나온 차량매출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본.지점간 지원시에는 지원금 1일5만원 과 총매출에대한 수수료10%를 공제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적합한 계정좀 알려주세요 ?



  예)화주에게서 받은 총매출액중 지원차량매출 1,000,000  수수료10%공제  지원금2일 100,000이면  \800,000을 지점으로 송금을

   당사) 지점 800,000   / 보통예금800,000

  

  * 본.지점간에 자금부족으로 주고받을때 계정 또한, 본점.지점계정으로 사용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1-09 오후 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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