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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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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8 오전 11:03:0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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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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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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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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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전년도에 퇴직금중간정산신고를하고 당해년도 퇴사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종전근무지로 전년도중간정산금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는건가요?
2. 저희회사는 운송물류회사로 본점과 지점이 구분되어있습니다
본점 매출에 지점에서 지원나온 차량매출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본.지점간 지원시에는 지원금 1일5만원 과 총매출에대한 수수료10%를 공제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적합한 계정좀 알려주세요 ?
예)화주에게서 받은 총매출액중 지원차량매출 1,000,000 수수료10%공제 지원금2일 100,000이면 \800,000을 지점으로 송금을
당사) 지점 800,000 / 보통예금800,000
* 본.지점간에 자금부족으로 주고받을때 계정 또한, 본점.지점계정으로 사용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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