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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답변 만족도 -
beery***   2009-01-07 오후 6:12: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23
보내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밑에서 처럼 외상매입이 되어야하는거죠?..

저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놨었거든요..



5)제품제조사로 부터 pmp100대를 구입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어요..이때 분개



<상품외상매입>

상품          **** / 외상매입금     ****

부가세대급금  ****



그리고 카드로 고객이 구입을 했을시점분개와

그대금이 법인통장으로 입금되었을때 분개를 말씀해주신건지..전 질문에서요



그리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카드로 했을떄 카드매출전표로 가능하지않은가요?



또한 계좌이체로 구매시는 어떻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고객에게 발부해주나요?



아님 원하지않으면 그냥 입금증으로만 증빙이 가능한건가요?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지않으면 증빙을 무엇으로 매출로 보는건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9-01-08 오전 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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