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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31일 퇴직한 직원의 신고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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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wo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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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오후 4:50: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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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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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자로 퇴직한 직원이 있는데요.
1/10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시, 중도퇴사란에 그 직원을 포함을 시키려 했더니,
소득세/주민세 부분이 연말정산 작업이 아직 안되어 확정이 안되었으므로 신고가 곤란한데,, 어떻게 해야하죠?
2008년도에 퇴사한 직원을 2009년 3/10일에 신고해도 되나요? (그러면 귀속년도가 2009년이 될텐데..)
아님, 이번 1/10일에 일단 신고하고, 연말정산 하여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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