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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중간 정산제 시행시 신고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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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wo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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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오후 4:31: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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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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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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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말에,
퇴직급여 xxx / 미지급금 xxx 으로 전표분개를 해 놓는데요.
이 미지급금이 다음년도 초에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회사 형편상 바로 지급이 안되고 있어요.
개별적으로 자금이 되는데로 지급을 하기도 하고, 몇년째 계속 미지급으로 이월되고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상에 퇴직소득란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12월말에 지급이 되지는 않았어도,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고, 1월 10일 신고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도 퇴직소득을 표기하여 신고하였어요.
그래야 그해에 저희 퇴직급여 계정과목의 금액과 세무서 신고금액이 일치하게 되니까요.
이렇게 계속 처리를 하여도 문제가 안되는거 맞나요?
아님,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달에 나눠서 계속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회계상 퇴직급여 계정과목과 원천징수 퇴직소득신고금액이 년도마다 일치하지 않아도 전혀 상관이 없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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