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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시 건강,국민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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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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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오후 4:24: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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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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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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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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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1)결산시에 12월분 국민,건강,소득,주민세 예수금에 경우 12월31일자로 미지급세금등으로 잡지 않고 그대로 이월시켜서 09년 1월에 예수금**/보통예금**
으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즉 정산시 제로로 넘겨야 하는 계정은 아닌가요?)
2)국민,건강보험 12월분 회사 부담분에 경우(복리후생비,세금과 공과)
복리후생비**/미지급비용** 이렇게 잡지않고 넘겨도 되는건지요..
07년 12월분도 별도로 07년에 미지급비용을 잡지않고
08년1월10일에 복리후생비**/보통예금**(07년12월분)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08년에 복리후생비가 12개월분이 모두 들어갔는데요~
이럴경우 12월분 회사부담분 건강보험 복리후생비를 미지급비용으로 꼭 잡고 넘어가야 하나요? 아니면 09년에 비용으로 잡아도 상관이 없는지요..
또한 08년에 12월분을 복리후생비**/미지급비용** 으로 잡고 넘긴다면 13개월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건데 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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