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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관련.. 답변 만족도 -
dood***   2003-04-24 오전 8:46: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3
저희 회사는 신규 사업자 입니다.

다른 회사에 있다가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 개업했습니다.

그런데.그 전 법인에..대여,차입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자는 따로.나가지 않고요,,그런데....그 대여액을 받을 가망

이 거의 없습니다. 금액은 2000만원 정도고요///이거에 따른

계정좀 알려주시고요



죄송합니다만..

대표이사가 은행 대출을 받아서 회사에 가져왔을경우 가수금인가요..차입금인가요....매달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가지..직원이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회사에 가져왔을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서비스 수수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3-04-24 오전 9: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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