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지방이전 세금감면 답변 만족도 -
da***   2009-01-07 오전 11:4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1
지방이전 업체입니다



다음의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가산금추가 추징 된다고 하는데



- 이전전 주업종(주택)매출액이 타업종(상가[골프장] 등) 매출액의 50% 이하일 때. -



그렇다면 만약 골프장 공사가 3년에 걸쳐서 완공되는 사이



골프장공사 비용만 지출된다면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추징사유에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재질문해요~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과세연도별로 가목의 금액에 나목 또는 다목중 작은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1. 제2항제2호 다목의 비율이 100분의 50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위에 질문중에

- 이전전 주업종(주택)매출액이 타업종(상가[골프장] 등) 매출액의 50% 이하일 때. -



이 문구랑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맥락으로 볼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09-01-08 오전 10:07: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