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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2군데 이상 재직, 합산신고..) 답변 만족도 -
lovelyj***   2009-01-07 오전 10:45: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78
연말정산 합산신고에 대해서..문의좀 드릴께요.

대표자 포함 총 3분이 다른 회사에 중복으로 재직중이구요..

그 중에 2분은 올 1월말과, 3월말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신고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1.먼저.. 대표자 (현재재직중)의 경우.

신용카드사용료나 보험료.. 기타 등등의 연말정산정리사항을 다 입력하고 배우자 및 부양가족 공제를 다 받는 방식으로(일반적인 재직자 연말정산 방식)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공제만 해서 신고를 하고, 그 신고서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주어야 하는건지...

(그리고 주된사업장과 종된사업장..뭐 그런게 있던데.. 그런건 어떻게 신고하는건가요?? 2개이상 사업장에 재직중일땐 꼭 해야 하는건가요??)



2. 나머지 2분(중도퇴사자)의 경우.

위와같이 연말정산정리사항을 모두다 입력해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본인공제만 하고 정산해야 하는지..



3. 대표자의 경우, 만약에 저희가 주된사업장이 될 경우에

그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그 사업장에서의 급여 및 상여 부분을

"종전"회사에 기입하여 처리하면 되는건지요??????





* 참고로 세 분 다 작년 말부터 다른회사에 중복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08 오전 1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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