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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le***   2009-01-06 오후 3:49: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3
<상황>

2008/12/29 회의비 80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중 불참자에 대한 수당 20만원 중 10만원만 12/30에 입금한 후 회계연도 바뀜



<회계처리>

   2008 12/29 : 회의비 800,000 / 예금 800,000

   2008 12/30 : 예금 100,000 / 회의비 100,000

    

<질문1>

2008년도 12월에 출금한채 입금하지 못한

회의비 100,000원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질문2>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게 맞나요?

  2008 12/30 : 가지급금 100,000 / 회의비 100,000

  2009 1/6 : 예금 100,000 / 가지급금 100,000



<질문3>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하지 않은 채로 2008 회계연도 결산을 해도 무관한지요?

 
 
 
전문가 답변 2009-01-07 오전 9: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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