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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금관련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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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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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6 오후 3:49: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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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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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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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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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2008/12/29 회의비 80만원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는데
그 중 불참자에 대한 수당 20만원 중 10만원만 12/30에 입금한 후 회계연도 바뀜
<회계처리>
2008 12/29 : 회의비 800,000 / 예금 800,000
2008 12/30 : 예금 100,000 / 회의비 100,000
<질문1>
2008년도 12월에 출금한채 입금하지 못한
회의비 100,000원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질문2>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는게 맞나요?
2008 12/30 : 가지급금 100,000 / 회의비 100,000
2009 1/6 : 예금 100,000 / 가지급금 100,000
<질문3>
가지급금을 상계처리 하지 않은 채로 2008 회계연도 결산을 해도 무관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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