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
 |
|
|
|
 |
|
 |
| |
|
|
|
ec*** |
 |
2009-01-06 오후 1:33:19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772 |
|
|
|
당법인이 A법인 신주인수계약
10,000주@50,000원 =500,000,000
그리고 B개인이 당법인과 파티시페이션계약
5,000주@50,000원=250,000,000
신주인수시
보통예금 250,000,000 / 예수금 250,000,000 파티시페이션계약
투자주식 500,000,000 /보통예금 750,000,000
예수금 250,000,000
투자주식 250,000,000 / 차입금 250,000,000 (개인투자자)
양도시 (주당 20,000원 매매)
보통예금 300,000,000 / 투자주식 750,000,000
투자자산처분손 450,000,000
이렇게 처리했는데 40%감소된 매매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