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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2009-01-06 오후 1:33:19 첨부 : - 상태 	중 조회 772
당법인이 A법인 신주인수계약

10,000주@50,000원 =500,000,000



그리고 B개인이 당법인과 파티시페이션계약

5,000주@50,000원=250,000,000







신주인수시



보통예금 250,000,000   / 예수금 250,000,000 파티시페이션계약

투자주식 500,000,000   /보통예금 750,000,000

예수금   250,000,000



투자주식 250,000,000  / 차입금 250,000,000 (개인투자자)





양도시 (주당 20,000원 매매)

보통예금 300,000,000      / 투자주식 750,000,000

투자자산처분손 450,000,000



이렇게 처리했는데 40%감소된 매매 금액을 투자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이때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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