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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문의 답변 만족도 -
beery***   2009-01-06 오후 1:07: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3
12월분 사업소득자 급여가 일부지급되어서 3.3%세금은 공제하지않고

일부지급되었습니다.

분개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12/31 3백만원 지급(총6백만원에서 세금 3.3%)

1월중에 남아있는금액을 지급할 예정이구요.. (세금띠고 280만원남았는데요)

이때 분개랑 세금은 1월에 공제하는걸로 해야하죠?





또한 저희회사가 인터넷판매도 하는데요

고객이 카드로 구매한 금액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을때 카드수수료를

제하고 입금이 된다고 하는데..이때 상품판매와 입금부분 또카드수수료부분은 어떻게 분개해주나요

(상품은 교육용PMP제품이구요, 금액은 50만원, 카드수수료 4%이구요)





그리고 바로 현금결제되어서 상품이 판매되면

보통예금/상품   이렇게 분개해주나요?

 
 
 
전문가 답변 2009-01-07 오전 9: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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