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복사기 임대 보증금 답변 만족도 -
happy1***   2009-01-06 오전 11:41: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57
복사기를 임대할때 계약서를 작성한후 임대보증금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지급했습니다.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어서 임대보증금 삼십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런것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복사기 임대업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니 발급해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냥 처리가 되는것인지.. 또한 처리할때 계정과목은 뭘로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9-01-07 오전 9:15:2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