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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1***   2009-01-06 오전 12:06: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67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제가 궁금한게 자꾸 생기네요.ㅋ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되서여..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법인이나개인사업자의 경우 접대비를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끊었을때 정규증빙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2. 포인트로 물건을 구입했을경우에 현금이 나가지 않아도 경비인정이 되는지..

3. 학원을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냈는데 1/31일까지 면세수입금액신고 해줘야 하는지요.

4. 법인회사가 특수관계자에게 돈을 빌려줬을시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여..매달마다 인정이자계산해서 원천신고시에 이자소득세를 신고하는건지.

아님 1년치 한꺼번에 인정이자계산해서 연말정산때 인정상여로 반영해서 넣어줘야 하는지요..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가지급금이랑 대여금이랑 헷갈려서여..둘다 인정이자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여??

5. 2008년 10월에 중도퇴사한경우 2009년 1월에 정산으로 해서 2009년도 1월 귀속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자란에 연말정산한 내용을 반영할수 있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도퇴사자의 경우 2008년도꺼는 2008년도 12월달(귀속) 안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해가 넘어가서 정산하는건 아닌걸로 알고있는데..맞게 알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6. 금융리스에 대한 이자비용이 나갈시에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자비용에 대해서도업무무관지급이자를 계산해주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9-01-06 오전 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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