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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주식교환 답변 만족도 -
ec***   2009-01-05 오후 2:45: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4
당법인은 2006년 분할된 신설법인으로 분할비율만큼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법인이 보유한 투자유가증권의 법인이 12월말일에 분할하게되어서 분할비율만큼 신설법인의 주식이 나눠지게 되었는데 그 신설법인의 주식과 분할전법인의 주식을 개인으로부터 1대1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1월에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단가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분할재무재표로 승계받아서 취득단가를 구할수도 없고... 어찌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1-06 오전 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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