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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a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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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5 오후 2:3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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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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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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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예정신고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부당공제 받아 세액과 가산세를 12/31일자로 다시 납부했는데요...
공급가 3억에 불공제받은 금액은 3,361,403이구요 나머지 26,638,597은 부당공제로 인정돼 가산세가 4,422,006원이 나와 31,060,600원을 납부했어요...
여기서 가산세 4,422,006원은 어떻게 계산된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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