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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관련 답변 만족도 -
hihina***   2009-01-05 오전 11:27: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4
2008년도 12월에 퇴직금을 지급하는데요 2008.1-2008.12월분꺼 중간정산이에요

2008년도 2월에 퇴직금을 지급했는데 2007년도분꺼를 2월에 지급했거든요 그렇게되면 2008년도에 두번지급한게 되잖아요 퇴직금 받은사람중에서 4명이 2008년도에 두번받은게되는데 그럼 2월에받은거랑 12월에 받은거랑 합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서 원천징수해야하는거잖아요

이럴경우 이행상황신고서상에 퇴직소득금액을 얼마를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합산해서 신고하는사람만 2월에지급한거랑 12월지급한금액을 합산해서 요번에 이행상황신고서에 퇴직소득금액으로 신고를 하는게 맞는건지요

퇴직소득신고할때는 연말이라고 따로 합산해서 신고하는게 없죠? 이행상황신고서상에요

 
 
 
전문가 답변 2009-01-06 오전 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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