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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시기 답변 만족도 -
ec***   2009-01-05 오전 9:40: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0
12월말 법인이라 제가 12월 30일 주식매매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비용귀속시기를 질문했었는데 납부기준 즉 2009년 1월 10일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좀 이상해서 국세청에 질의했는데 이런답변을 주었습니다.



[국세청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22601-3332.1986.11.12의 예규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008년 12월 31일자로 그럼 증권거래세를  

세금과공과  ****  / 미지급금 ****

처리해야 맞는게 아닐까요?
 
 
 
전문가 답변 2009-01-06 오전 9: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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