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간이사업자와의 거래시 적격증빙 답변 만족도 -
ks7***   2009-01-02 오후 5:07:3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07
안녕하세요..

자사는 법인업체인데 간이사업자와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금액이 거래당 3만원이 초과되는데 이때 적격증빙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신용카드 결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인카드도 결제 불가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적격증빙이 될 수 있는게 있는지...

또한 없다면 어떤 조항에 의해서 불가능한지 관련법규 내용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상담사례를 보면 이래서 불가능하다고만 나와있지 어떤 근거로 불가능한지 확인이 안되서요...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9-01-03 오전 6:02:23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