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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전문인력활용장려금 답변 만족도 -
shei***   2009-01-02 오후 2:54: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8
1)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2)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두가지를  받는 업체입니다. 두가지 국고보조금을 입금받고 각각 직원한테 급여지급을 할때,

국고보조금과 급여를 상계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직원은 급여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받는것인데요...이때

분개처리는?

또 국고보조금 만큼은 원천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해도 되는것인지요?



ex) 국고보조금 50만원, 급여 100만원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시에 4대보험 원천징수시 1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도 가능한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01-03 오전 5: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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