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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장려금, 전문인력활용장려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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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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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2 오후 2:54: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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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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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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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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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기구직자 고용촉진장려금, 2)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두가지를 받는 업체입니다. 두가지 국고보조금을 입금받고 각각 직원한테 급여지급을 할때,
국고보조금과 급여를 상계처리 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직원은 급여의 일부를 국고보조금에서 지급받는것인데요...이때
분개처리는?
또 국고보조금 만큼은 원천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해도 되는것인지요?
ex) 국고보조금 50만원, 급여 100만원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액은 50만원입니다. 그래서 급여 지급시에 4대보험 원천징수시 100만원이 아니고, 50만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해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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