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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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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2 오후 2:07:4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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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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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법인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3월에 신고납부하잖아요.
12월 급여도 확정되고 2008년 3월에 2008년 개산보험료로 납부한 선급비용에 대해 확정정산 분개를 12월말일자로 넣어두 되나요?
2008년 3월 개산보험료 납부시 선급비용 잔액
고용보험:5,062,580
산재보험:3,257,660
2008년 12월 31일자 확정분개
[2008년 확정 고용보험료]
예수금 1,440,340 / 선급비용 5.062.580
복리후생비 1,440,340
복리후생비 800,190
미수금 1,381,710
[2008년 확정 산재보험료]
보헙료 2,368,560 /선급비용 3,257,660
미수금 8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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