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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확정정산 답변 만족도 -
ec***   2009-01-02 오후 2:07: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31
12월말 법인입니다.



고용산재보험은 3월에 신고납부하잖아요.



12월 급여도 확정되고 2008년 3월에 2008년 개산보험료로 납부한 선급비용에 대해 확정정산 분개를 12월말일자로 넣어두 되나요?



2008년 3월 개산보험료 납부시 선급비용 잔액

고용보험:5,062,580

산재보험:3,257,660





2008년 12월 31일자 확정분개

[2008년 확정 고용보험료]

예수금           1,440,340 / 선급비용  5.062.580

복리후생비     1,440,340

복리후생비        800,190

미수금            1,381,710



[2008년 확정 산재보험료]

보헙료 2,368,560   /선급비용  3,257,660

미수금   889,100

 
 
 
전문가 답변 2009-01-03 오전 5: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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