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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의 어음회수.. 답변 만족도 -
shinbi***   2009-01-02 오전 9:03: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89
1. 선급금을 현금 지급하였다가, 계약 취소로  4개월짜리 어음으로 다시 회수하였습니다. 대여금으로 정리하여야 할지? 선급금반제로 처리하여도 무방할지 궁금합니다.



2. 제3자의 어음을 받고 일정할인료공제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1) 업무상의 거래관계가 없는자와의 거래인데 합법적인지 궁금하며

2) 어음할인료수입의 이자소득원천징수에 해당되는지?

3) 적정한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문가 답변 2009-01-03 오전 5: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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