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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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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2 오전 7: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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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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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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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이후 자산재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변 주셨는데요,,,
추가로 궁금합니다...
2009년1월중에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군요,,,
1. 자산재평가는 모든기업에 해당되는지요.?
2. 자산재평가세의 계산방법과 신고납부해야하는지요.?
3. 2006년 감정액을 2008년에 반영해도 되는지요.?
4. 예를들어 10억 자산을 20억으로 재평가할 경우... 분개부탁드립니다.
세무사사무실에 문의 하라는 답은 사양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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