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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 답변 만족도 -
jhlee***   2008-12-31 오후 2:54: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2
안녕하세요. 연마감을 짓는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어 몇자 올립니다.

저희는 수입업체여서 물건을 수입하는 시점과 송금하는 시점이 다른이유로 외환 차손,익이 발생하는데 결국 같은 회사라 본사로 부터 물건을 수입하기 때문에

외환쪽을 분개할때마다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한 사항이 하기와 같은데 자꾸 이게 맞는가 싶네요.



1)외화통장에 입금된 돈으로 다시 본사에 송금할때

저희도 본사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이를 USD 통장으로 돈을 수금하고

보낼때는

본지사간에 정해놓은 월별 기준환율이 있는데 수령시 환율과 장부가간의 차액을 외환차손.익으로 잡아왔습니다.



2)원화통장에 있는돈을 USD로 전환해서 송금할때

이 건은 USD로 인보이스가 밣행되면 송금시점에 은행 slip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외환차손.익으로 잡아왔습니다.



상기와 같이 처리한 건이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9-01-02 오전 9: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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