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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kwkdd***   2008-12-30 오후 6:2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0
저희가 개발업무를 하는 법인입니다.

정규직외에 프리랜서(사업소득자들)에게 용역제공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지급은 2008년 12월 말까지 지급이 안되고 1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되어 매출로 잡혔습니다.

그럼 원천세신고가 1월 10일에 12월귀속분으로 신고가 되어야 하는건지요?

아니면 1월에 지급된다면 2월에 원천세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에 따라 12월말에 비용으로 인식되는건지...내년 1월로 인식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법상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제공 완료한날 중

빠른날이라고 되어있는것 같은데...법인세법상에서는 어떤게 맞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08-12-30 오후 8: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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