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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종합검진비 답변 만족도 -
UUHACCO***   2008-12-30 오전 9:2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7
당법인은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만40세 이상의 직원에 대해서는 격년으로 종합검진(기본)을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검진을 받는 해에는 건강검진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임원에 대해서는 매년 종합검진(정밀)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원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때 임원 및 배우자에 대한 회계처리는 각각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직원이 아닌 임직원의 배우자에 대한 검진비를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내부규정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 것인지요..



관련 법 및 예규가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30 오후 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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