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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답변 만족도 -
romi***   2008-12-29 오후 2:53: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8
수고많으세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양도양수를 하려고합니다

기존에 존재하고있는 법인으로 양도를 하려고하는데요



개인업체가 2008년 상반기에 생긴거라

유형자산도 없고

재고도 없습니다

그냥  보증금,채권채무잔액을 법인으로 넘기려고하는데요

이런것도 포괄양도양수로 보아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나요?

개인쪽의 채권채무를 꼭 법인쪽으로 넘겨야 해서요



*포괄양도양수 해야한다면 계약서를작성해야는지?

*개인쪽 채권채무 양도시 회계처리?

*법인쪽에서 채권채무 양수시 회계처리?

*다른 세금관련 신고해야할것은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2008-12-30 오전 8: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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