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판매촉진비 답변 만족도 -
kyk***   2008-12-26 오후 5:49: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0
인터넷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사은품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판매촉진비란 계정과목을 이용하면 된다고 들엇는데요..



이를 회계프로그램인 더존에 입력할 경우

일반전표에 입력하게 되는데...

3만원이 넘는 부분은 신경 안써도 되는건지요?..

3만원 초과분에 대한 가산세같은것도 신경안쓰고 그냥

판매촉진비 150,000/ 보통예금 150,000 이런식으로 입력하면 되는건가요?



그래고 고객이름과 계약번호만 저희가 증빙으로 비취해두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8-12-27 오전 7:35:0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