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권고퇴직시 지급하는 위로금 처리는.. 답변 만족도 -
yc0***   2008-12-26 오후 1:2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80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규나 취업규칙에 없는 조항으로 특정인에게 권고로 인한 퇴직시

기본급의 3개월치를 위로금조로 지급하기로 하였을 경우?



1. 세법에 찾아보니, 이런경우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라고 하는데....

퇴직당월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퇴직금 계산이 많아지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아니면 그냥 퇴직소득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아니며 다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26 오후 6:34: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