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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업 답변 만족도
kth***   2008-12-26 오후 12:2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88
당사는 상가를 신축하여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을 당사가 못하고 하청을 주어 도급계약을 맺고 하청업체에서 도급금액만큼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각 호수별로 2군데는 분양이 되어 각각 건물과 토지에 대해 계약금 및 중도금..이렇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12월에 잔금이란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할예정인데..

그러면

질문1)08년도에 메출으로 보면되는지요..

질문2)질문1번이 맞다면

         잔금은 09.1월중에 결재가 되면 그냥 외상대랑 상계하면되는지요..

질문3)만약 잔금의 명목으로 당해년도 까지 세금계산서등을 발행하지 않으면 기존 에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등은 공사선수금으로써 차기이월되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27 오전 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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