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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물품 재수입 분개처리 답변 만족도 -
maxm***   2008-12-24 오후 3:57: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57
저희 회사가 10월에 상하이 전시회에 참가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때 전시회참가 물품을 수출로 하여 수출신고 필증을 발부하여 물건을 보내고



전시회를 마치고 돌아 올때는 수입신고필증을 발부하여 물건을 들여왔읍니다.



한마디로 수출한걸 재수입한 경우로 실제로 거래된 금액은 없는데



어떻게 분개를 해야될지..



수출시 결제금액은 $290.90 과 $284.00 이고



수입시 결제금액은 $136.00 과 $299.0 입니다



답변은 아래내용으로 해주세요

1)수출시 분개내역 예)차 외상매출금 /대 견본비

2)외상매출금,외상매입금 계정시 잔액 "0" 만들기



그럼 빠르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27 오전 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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