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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답변 만족도 -
mo***   2008-12-24 오후 2:00: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8
11.2일 호텔예약을 하였으나 사정상 숙박하지 않았는데 호텔측에서 숙박처리하여

취소요청(11.20)하였는데 호텔측의 착오로 12.10일 결제처리되었슴 .

이에 호텔에 항의한결과 카드회사에서 1월결제시 차감결제하겠다함

이런경우 12월결제시에 미지급금 환원기표 처리하였슴

1. 12월결제시 분개방법(실제거래는아닌데 호텔측의 착오로 하는 수없어 결제함자동이체처리)

2.1월결제시 분개방법

3.12월 결산법인인데 결산기와의 관계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8-12-25 오후 1: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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